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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6. 4. 12. 선고 96도486 판결
[강도살인·강도상해·강도강간미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공1996.6.1.(11),1646]
판시사항

사형을 선고한 원심의 양형을 수긍한 사례

판결요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는 이유로 상고를 기각한 사례.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박태운

주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유

피고인과 국선변호인의 상고이유를 함께 판단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은 절도죄 등으로 3회 이상 복역한 전력이 있고, 이 건 범행도 감호처분의 집행을 받던 중 가출소한 지 2개월 조금 지나 미리 식도를 절취하여 준비한 다음, 심야에 타인의 가정집 등에 침입하여 강도와 부녀자 강간을 하면서 식도로 피해자들의 복부, 가슴, 목 등을 마구 찔러 2명의 무고한 생명을 빼앗고, 3명의 피해자에게는 전치 3-4주의 중상을 입히고, 4명의 남편 있는 부녀와 나이 어린 여중학생을 강간하려는 등 그 피해 결과가 너무나 무겁고, 또한 범행 경위와 수법을 보더라도 피해자 1(여 29세)의 집에서는 잠에서 깨어나 울부짖는 어린 3자녀 앞에서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겁에 질려 반항도 하지 못하는 피해자의 등, 목, 가슴 등을 4회나 찔러 무참히 살해하고, 피해자 2(남 35세)의 집에서는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처가 임신중이니 몸을 결박하지 말아달라"는 애원을 하였으나 오히려 벽돌로 피해자의 머리를 내려치고 신음하는 피해자가 보는 앞에서 당시 임신 5개월의 피해자의 처로 하여금 변태적인 성행위를 하도록 강요하였고, 피해자 3(남 27세)의 집에서는 식도로 피해자의 가슴을 찔러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피해자 앞에서 피해자의 처 공소외인에게 강간하려고 하는 등 그 범행 수법이 잔인하고 포악한 점 등을 인정할 수 있는바, 위와 같은 피고인의 성행, 범행동기 및 그 방법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정상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주장하는 정상을 참작하여도 피고인에게 사형을 선고한 원심판결의 형의 양정은 적절하다고 할 수 있고, 그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인정할 현저한 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대법관 천경송(재판장) 안용득 지창권(주심) 신성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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