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광주 북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상시 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전기모터 연구개발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합계 26,250,000원을, ② 2017. 1. 2.부터 2017. 8.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15,000,000원을, ③ 2017. 1. 2.부터 2018. 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35,653,57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① 2016. 7. 1.부터 2017. 11. 3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5,263,435원을, ② 2017. 1. 2.부터 2018. 2. 18.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708,145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위 공소사실 중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제2항에 의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본문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같은 조 단서에 의하여 각 피해자의 명시적인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
그런데 피해 근로자들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