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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4.23 2019고단2409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각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2019고단2409』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 임금 4,5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37,748,02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하지 않는 한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1. 14.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9,383,264원을 비롯하여 별지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8,619,9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19고단2781』 피고인은 광주 서구 B에 있는 C 주식회사의 실운영자로서 상시 12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부터 2019. 3.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9. 1. 임금 3,983,000원, 2019. 2. 임금 3,983,000원, 2019. 3. 임금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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