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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9.05 2019고단4081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이 사건 공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공사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경북 칠곡군 B에 있는 C의 대표로 상시 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9.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18. 12월 임금 1,935,484원, 2019. 1월 임금 1,935,484원, 2019. 1.월 상여금 666,667원, 2019. 2월 임금 1,928,571원, 2019. 3월 임금 1,935,484원, 2019. 4월 임금 200,000원 등 합계 8,601,6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4. 3.부터 2019. 4. 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퇴직금 4,158,288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4조 단서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않는 의사가 표시된 피해자 작성의 ‘고소취하서’가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인 2019. 7. 5. 이 법원에 제출되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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