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F, G의 소를 각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132,716,114원, 원고 B에게 64,285,714원, 원고...
이유
기초사실
긴급조치위반 혐의와 체포ㆍ구속 및 재판 원고 A은 1974. 4. 중순경 「1974. 3. 말경부터 유신헌법 및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였다」는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및 제4호 위반 사실로 체포되고 같은 달 20.경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구속되었는바, 그 후 사건이 군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를 받던 중 1974. 8. 8.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원고
A과 망 O(이하,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은 1976. 12. 8. 「같은 날 서울대학교에서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해제, 구속자석방, 언론 및 학원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 ‘민주구국 선언문’을 배포하였다」는 긴급조치 제9호 위반 사실로 체포되었는바, 당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였던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같은 달 18.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원고 A 등을 구속하였다.
원고
A 등은 P과 함께 긴급조치 제9호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은 1977. 6. 10. 77고합1 사건에서, 위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원고 A 등에게 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P, 원고 A 등과 검사가 항소함에 따라 서울고등법원은 1977. 10. 14. 77노1114 사건에서 피고인들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피고인들이 다시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은 1978. 1. 24.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함으로써 위 형이 확정되었다.
망 O은 1978. 8. 15. 형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고, 그 후 1994. 8. 12. 췌장암으로 사망하였다.
재심판결 망 O의 사망 후 망 O의 자녀인 F, G과 원고 A 및 P은 2011. 2. 21. 서울고등법원 77노1114 판결에 대한 재심을 청구하였고, 그에 따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