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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4.10.17 2014나2016553
손해배상(국)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에 대한 부분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 A에게 97,310...

이유

1. 기초사실 다음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18, 21, 24, 25, 26, 29, 3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다. 가.

원고

A는 1974. 9. 23.부터 서울 F고등학교 교사로 근무하던 중 별지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 사실과 관련하여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압력으로 1977. 1. 11. 사직하였고, 1977. 2. 22.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위반 혐의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된 후 잠을 안 재우는 등의 고문을 받다가 서울형사지방법원 77고합270, 355호로 기소되어 1977. 8. 19. 징역 3년,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항소하였으며, 항소심인 서울고등법원(77노1488호)에서 1977. 11. 30. 징역 1년 6월, 자격정지 3년을 선고받고 상고를 제기하였으나 대법원에서 1978. 3. 14. 상고가 기각되었다

(이하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 그 과정에서 원고 A는 1978. 5. 14. 형집행정지로 출소할 때까지 447일간 구금되어 있었다.

나. 원고 A는 1978. 5. 14. 출소한 이후 1979. 3. 2.부터 G여자고등학교에서 교사로 근무하던 중 중앙정보부 수사관들의 압력으로 1979. 6. 28. 사직한 후 1979. 8.경 H사건 전국 천주교 집회에서 인권탄압에 관한 강연을 하였다는 이유로 1979. 8. 9. 긴급조치 제9호 위반 혐의로 수사관들에 의해 영장 없이 체포된 후 물고문 등의 가혹행위를 받다가 서울형사지방법원 79고합509호로 기소되었고, 1979. 11. 29. 구속이 취소되어 석방될 때까지 113일간 구금되어 있다가 위 법원으로부터 1979. 12. 17. 긴급조치 제9호가 1979. 12. 8. 해제되었음을 이유로 면소판결을 선고받았다.

다. 원고 A는 이 사건 재심대상판결에 대하여 서울고등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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