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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6.10.27 2014나2039556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원고 A, B, C, D, E, I, J, K, L, M, N에 대한 피고 패소부분을 취소하고, 그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긴급조치 관련 원고 A과 망 O(이하 통틀어 ‘원고 A 등’이라고 한다)에 대한 체포ㆍ구속 및 재판 1) 원고 A은 1974년 4월 중순경 구 대한민국헌법(1980. 10. 27. 헌법 제9호로 전부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유신헌법’이라 한다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 공공질서의 수호를 위한 대통령 긴급조치(이하 ‘긴급조치’라 한다

제1호 및 제4호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위반사실은 “원고 A이 1974년 3월 말경부터 유신헌법 및 대통령긴급조치를 비방하는 유인물을 제작ㆍ배포하였다”는 것이다.

이후 원고 A은 1974. 4. 20.경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구속되었다가 군 검찰로 송치되어 수사를 받던 중 같은 해

8. 8. 기소유예 처분을 받고 석방되었다.

2) 원고 A 등은 1976. 12. 8. 긴급조치 제9호 위반혐의로 체포되었는데 당시 위반사실은 “원고 A 등이 1976. 12. 8. 서울대학교에서 유신헌법철폐, 긴급조치해제, 구속자석방, 언론 및 학원의 자유 등을 내용으로 한 ‘민주구국 선언문’을 배포하였다”는 것이다. 당시 위 사건의 수사를 담당했던 서울남부경찰서 소속 사법경찰관은 같은 달 18일 법관이 발부한 영장 없이 원고 A 등을 구속하였다. 3) 이후 원고 A 등은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기소되었는데, 제1심 법원(서울지방법원 영등포지원 77고합1)은 1977. 6. 10.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한 다음 원고 A 등에게 각 징역 4년 및 자격정지 4년을 선고하였다.

4) 이에 원고 A 등과 검사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서울고등법원 77노1114)은 1977. 10. 14. 원고 A 등에게 각 징역 2년 6월 및 자격정지 2년 6월을 선고하였고, 다시 원고 A 등이 상고하였으나 상고심 법원(대법원 77도301 이 1978. 1. 24. 원고 A 등의 상고를 기각하여 항소심 판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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