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소 중 망 G 고유의 위자료 지급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이유
1. 기초사실
)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대통령긴급조치제1호(1974. 1. 8. 대통령긴급조치 제1호로 제정되어 1974. 8. 23. 대통령긴급조치 제5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1호’라 한다
) 위반 혐의로 1974. 7. 13.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구속된 후 별지2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4. 9. 7. 비상보통군법회의 74비보군형공 제64호로 징역 10년 및 자격정지 10년을 선고받았다. 2) G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비상고등군법회의 74비고군형항 제56호로 항소하였으나, 비상고등군법회의는 1974. 10. 11. G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G는 위 항소심 판결에 불복하여 대법원 74도3492호로 상고하였으나, 대법원이 1975. 1. 28. G의 상고를 기각함에 따라 위 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고(이하 위 1심 판결을 ‘제1확정판결’이라 한다), G는 제1확정판결에 의하여 복역하다가 1975. 2. 15. 형 집행정지 결정으로 석방되었다.
3) 그 후 G는 유신헌법 제53조에 따라 발령된 국가안전과공공질서의수호를위한대통령긴급조치(1975. 5. 13. 대통령긴급조치 제9호로 제정되어 1979. 12. 7. 대통령공고 제67호로 해제된 것, 이하 ‘긴급조치 제9호’라 한다
) 위반 혐의로 1976. 8. 18. 법관이 발부한 영장에 의하여 수사기관에 구속된 후 별지3 기재 공소사실로 기소되어 1977. 2. 16. 서울형사지방법원 76고합963, 994(병합)호로 징역 2년 및 자격정지 2년을 선고받았다. 4) G와 검사는 위 1심 판결에 불복하여 서울고등법원 77노420호로 항소하였고, 서울고등법원은 1977. 6. 1. G의 양형부당 주장을 받아들여 1심 판결을 파기한 후 G에 대하여 징역 1년 6월 및...