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A에 대한 부분과 제2 원심판결을 각 파기한다.
피고인
A을 징역 2년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제1 원심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사기죄 부분 가) 2019고단699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회원들이 계불입금을 제때에 납입하지 않아 K 계가 유지되지 못하였고, 짧은 기간만에 계가 파기되어 배당금을 지급하지 못하였던 것일 뿐이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을 기망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2019고단3525 사기죄 부분에 관하여, 피고인들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은 사실은 있으나, 이는 피해자들로부터 회비 명목으로 받은 것일 뿐, 피고인들이 피해자들에게 의료법인을 인수하여 중증관리센터를 설립 운영하겠다는 명목으로 투자를 권유하였다거나 이와 같은 명목으로 투자금을 편취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피고인 A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 부분 근로자 W의 월급은 1,000만 원이 아니라 300만 원에 불과할 뿐만 아니라, 미지급 임금도 3,050만 원에 이르지 않는다.
그럼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제1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1년 6월, 피고인 I: 징역 1년) 및 제2 원심이 선고한 형(피고인 A: 징역 8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취업제한)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A의 항소이유를 판단하기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 A이 원심판결들에 항소를 제기하여 당심에서 변론이 병합되었는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