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2013.04.10 2012노652
사기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해자 F에...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2011고단1642 판결) 피고인이 피해자 C로부터 2,470만 원을 차용할 당시 피고인은 이를 변제할 자력이 있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편취의 범의가 없다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4월, 제2 원심판결 : 징역 6월)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2012고단882 판결 중 배임 부분 이 사건 임대보증금채권으로 담보되는 채권은 물품대금 52,023,200원 외에 7,000만 원에서 8,000만 원 상당의 어음금이 포함됨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피담보채권의 액수에 관하여 법리를 오해하고,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 중 52,023,200원을 상회하는 임대보증금채권 부분에 관한 배임의 점에 대하여 무죄로 판단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2012고단882 판결 중 사기 부분 피고인은 이 사건 임대보증금채권으로 피해자 F의 물품대금을 담보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여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제1 원심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심리를 마친 후 유죄판결을, 제2 원심법원은 일부 유죄, 일부 무죄를 각 선고하였으며,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 중 무죄부분에 대하여 각 항소하였고, 이 법원은 위 2건의 항소사건을...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