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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9.08.13 2019노955
특수협박등
주문

1. 제1, 2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 2개월에 처한다.

압수된 식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제1 원심판결에 관하여 가) 특수협박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향하여 식칼을 겨눈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을 협박할 의사도 없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상해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를 때린 사실이 없고, 스스로 넘어진 피해자가 다시 일어나 피고인에게 위해를 가하지 못하도록 피해자의 이마를 밟았을 뿐이다. 피고인의 행위로 피해자가 상해를 입은 것도 아니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제2 원심판결에 관하여 가) 특수폭행의 점 피고인은 신변의 위협을 느껴 평소 칼을 휴대했을 뿐이고, 피해자를 폭행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특수공무집행방해의 점 피고인은 낫으로 공무원을 협박하지 않았다.

그럼에도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절도와 업무방해의 점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몰수, 제3 원심판결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제1, 2 원심판결에 관한 판단

가. 직권 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당심에서 원심판결들에 대한 항소사건이 병합되었고, 피고인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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