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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4.02.06 2013노83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공갈)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2년 6월에 처한다.

압수된 등산용 칼...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가)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F에 대한 폭행의 점 피고인이 피해자 F을 폭행한 것은 사실이나 피해자 F이 욕설을 하는 등으로 폭력을 행사하여 이에 대항하다가 폭행하게 된 것일 뿐임에도,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G에 대한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집단ㆍ흉기등공갈)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G과 서로 친분이 있는 사이로서 피고인이 피해자 G에게 2만 원을 빌리는 과정에서 다소 알력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등산용 칼로 피해자 G을 직접 위협하거나 피해자 G으로부터 2만 원을 갈취할 의도는 없었고, 피해자 G에게 “칼이나 좀 갈아라”라고 말하면서 정육점 도마 위에 등산용 칼을 던진 것뿐임에도,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다) 제1 원심판결 중 피해자 I에 대한 협박, 업무방해의 점 피고인은 평소 친분이 있는 피해자 I에게 외포심을 느낄 정도의 욕설을 한 적이 없고, 피고인과 피해자 I의 싸움 과정에서 횟집 업무에 다소 차질은 있었으나 피고인이 직접 나서서 손님들을 돌려보낸 사실은 없음에도, 제1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므로, 이 부분 제1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 제1, 2 원심이 각 선고한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160시간, 폭력치료강의 수강명령 40시간, 몰수, 제2 원심판결 : 징역 2년, 몰수)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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