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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03.13 2012노303
공갈등
주문

제1, 3, 4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검사(제4 원심판결의 무죄에 대하여 법리오해) 업무방해죄에 있어서 ‘업무’의 해석상 ‘공무’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업무방해죄의 ‘업무’에 ‘공무’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보아 피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업무방해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피고인(사실오인 및 양형부당) 1)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1) 공갈죄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 L으로부터 대여금 변제, 급여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지급받은 것이고, 피고인이 위 피해자를 협박하여 금원을 교부받은 것이 아니어서 공갈죄가 성립할 수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상해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 R을 포함한 피해자 일행들로부터 멱살을 잡혀 이를 뿌리친 사실만 있을 뿐 피고인은 위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자 C에게 체육관을 매각하기로 하고 그 대금 중 일부로 500만 원을 교부받은 것이고 차용한 것이 아니어서 편취나 무고의 범의는 없었음에도, 원심은 이 부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는바,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사회봉사 12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제3 원심판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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