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7. 7. 23:20경 택시기사를 폭행하였다는 이유로 머리에 상처를 입은 상태로 현행범인으로 체포되어 C파출소에서 남대문경찰서로 이송되는 순찰차 안에서 발길질을 하며 난동을 부리는 피고인을 제지하는 C파출소 소속 경위 D의 왼쪽 팔을 2회 깨물고 머리를 들이 받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이 범죄수사에 관하여 하는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4. 7. 8. 00:20경 서울 중구 마른내로에 있는 서울백병원 주차장에서 술에 취해 병원 치료를 거부하며 난동을 부리던 중 남대문경찰서 소속 E 스타렉스 승합차의 뒤 유리를 발로 걷어차 깨뜨려 수리비 224,840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인 순찰차를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D, G,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경위 D 피해부위 사진, 과학수사팀 경찰차량 손괴 사진
1. 차량 피해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벌금형 선택),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과 변호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기억이 없다고 진술하여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술을 마셔 취한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로 인해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없었다
거나 미약한 상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