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자의 상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사정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러서 폭력의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피해자들에 대한 피해 회복이 이루어지지 않은 점, 원심이 선고한 형은 법정형의 하한에 작량감경을 한 최하한의 형인 점, 그 밖에 이 사건 기록에 나타나는 범행의 경위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적정하다고 할 것이어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