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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6.10.27 2016고단382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6. 7. 29. 20:35경 제천시 D원룸 103호에서 싸움이 났다는 112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제천경찰서 E지구대 소속 경찰관 경위 F에게 ‘야 이 개새끼야 왜 신발을 신고 들어오냐’고 말하며 양손으로 위 F의 가슴을 2~3회 밀치고, ‘야 이 씹새끼들아 네가 뭔데 나를 막아’라고 말하며 위 F와 같은 E지구대 소속 경찰관 순경 G의 가슴을 2~3회 밀치는 등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들의 112 신고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6. 7. 29. 20:35경 제천시 D에서 경찰관이 피고인의 일행인 H를 귀가시키기 위해 I 순찰차에 H를 태우자 주먹으로 좌측 뒤 선바이저를 내리 쳐 수리비 20,000원 상당이 들도록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J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사진설명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형이 가장 무거운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가중)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그 변호인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으므로 형이 감경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 경위 및 수법, 범행 전후의 정황, 피고인의 진술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어느 정도 술에 취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그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할 능력이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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