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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5.31 2019고단1160
공용물건손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 및 벌금 60만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이유

범 죄 사 실

1. 경범죄처벌법위반 누구든지 술에 취한 채로 관공서에서 몹시 거친 말과 행동으로 주정하거나 시끄럽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9. 2. 8. 21:20경 서울 노원구 B에 있는 C파출소에서, 그냥 그곳에서 근무 중인 경찰관들에게 “씹할 놈, 죽여버리겠다. 개새끼 맞짱을 뜨자.”라고 욕설을 하고 바닥에 누워 소리를 지르는 등 약 40분 동안 술에 취한 상태로 소란을 피우고 시끄럽게 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2019. 2. 8. 22:25경 위 C파출소에서 그 곳에서 사용하는 탁자를 주먹으로 내리쳐 구멍을 나게 하여 15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탁자를 손괴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무소에서 사용하는 물건을 손상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자 정황진술서

1. 손괴된 탁자 및 피의자 주먹 사진, 수사보고(공용물건 견적서 제출), 견적서

1. 수사보고(동영상 확인), 동영상 갈무리 사진 및 영상사본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징역형 선택), 경범죄 처벌법 제3조 제3항 제1호(관공서 주취소란의 점,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3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술에 취해 파출소에서 난동을 피우고, 공용물건을 손상하였는바 그 죄질이 불량하다.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점, 다시는 재범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피해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등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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