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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3.06.20 2013노453
업무방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심신미약, 양형부당)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고,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징역 1년 6월)은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에 있었던 사실은 인정되나,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수단, 범행 전후의 행동 등 여러 가지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상실되거나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는 보이지 아니하므로, 피고인의 심신상실 내지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 살피건대, 피고인은 동종 폭력 전과가 수회 있고 동종범행으로 인한 누범기간에 다시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일부 범행을 저질러 폭력의 습성이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은 습관적으로 별다른 이유 없이 난동을 부리는 등 그 죄질이 불량한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G, D와 합의한 점,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가 중하지 아니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이 사건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피고인에 대한 원심의 형은 다소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따라서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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