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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4.11.20 2014고단5167
공무집행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무집행방해 피고인은 2014. 5. 28. 11:57경 인천 동구 샛골로 162번길 56에 있는 송림6동 주민센터에서, 동거녀의 주민등록 말소 신청을 하러 갔으나, 피고인의 뜻대로 해 주질 않자 화를 내고 윗옷을 벗는 등 난동을 부리기 시작하였고, 계속하여 위 주민센터 소속 공무직 공무원 E(34세)이 위 장소에 비치된 직원비상연락망을 촬영하러 가는 피고인의 길을 막고 서 있었다는 이유로 화가나 “넌 뭐야”라고 하며 E의 가슴을 머리로 밀치고 손으로 멱살을 잡는 등 폭행하고, “너무 하시는 거 아니냐”라는 E의 말에 밖으로 나가 신문지를 말아 마치 칼처럼 보이는 물건을 오른손에 쥐고 들어와 휘두르는 등 약 30분간 공무원의 민원처리 업무 등에 관한 정당한 공무집행을 방해하였다.

2. 공용물건손상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위 주민센터에 비치되어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화분 4개를 발로 차고, 의자를 손으로 집어 던져, 책상 위에 있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유리 1개를 깨뜨리는 등 부수어 그 효용의 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증인 F, G, H, E의 각 법정진술

1. G, I, H의 각 진술서

1. 각 수사보고, 범행 CCTV 사진

1. 수사보고서(피의자 E 전화진술 청취 및 피해견적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136조 제1항(공무집행방해의 점), 제141조 제1항(공용물건손상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형이 더 중한 공용물건손상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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