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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7.12.14 2017고정1312
특수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수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5. 4. 13:10 경 충남 금산군 B에 있는 피고인의 남편인 피해자 C 운영의 ㈜D에서, 피해자가 가지고 간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찾으러 갔다가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화가 나 그곳 공구함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길이 29cm 의 쇠망치로 위 회사 현관 출입문의 손잡이와 안방의 출입문 손잡이를 내리쳐 합계 32,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1 항 기재 일 시경 위 ( 주 )D 주차장 내에서 위 1 항 기재와 같이 위 피해자와 말다툼하면서 가지고 나온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를 그곳 주차장 시멘트 바닥에 던져 깨뜨려 시가 21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이를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내사보고( 피해 품 및 범행도구 등 현장 사진)

1. 각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9 조, 제 366 조( 특수 손괴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벌금형 선택[ 변호인은 피고인과 피해자가 부부이므로 손괴죄의 성립에 의문이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재물 손괴죄의 객체인 타인의 재물에는 타인의 단독소유뿐만 아니라 타인 과의 공동소유에 속하는 것도 포함되므로 재물 손괴죄가 성립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가정 불화 끝에 우발적으로 범한 범죄이고, 현재 장기간 별거 중인 상태로서 이혼소송 계속 중인 점, 잘못을 인정하는 점 및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 행, 환경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자료를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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