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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12.18 2017고단1414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2. 10. 06:30 경 서울 서초구 C에 있는 D 빌딩 주차장 앞에서 술에 취한 채 불상의 이유로 자신이 타고 왔던 택시의 운전기사와 실랑이를 벌이던 중 행인인 피해자 E(43 세) 이 이를 말리려고 하자, 피해자를 항하여 ‘F 대통령이 왜 빨갱이냐

’라고 소리를 치면서 피해자를 향하여 주먹을 휘두르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흔드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위 제 1 항과 같은 일시, 장소에서 D 주차장 경비원이 112 신고를 해 주지 않는다는 이유로 피해자 G가 관리하는 주차장 초소의 유리창을 항하여 주먹을 휘둘러 약 10만 원의 수리비가 들도록 위 유리창을 깨뜨려 타인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G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사진( 파손된 유리창 및 손잡이)

1. 영수증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 조( 형이 더 무거운 재물 손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기재 유리한 사정 등 참작) 양형의 이유

1. 제 1 범죄( 손괴) [ 권고 형의 범위]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기본영역 (4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2. 제 2 범죄( 폭력) [ 권고 형의 범위] 폭행범죄 > 제 1 유형( 일반 폭행) > 기본영역 (2 월 ~10 월)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다 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4월 ~1 년 3월

3. 선고형의 결정 아래와 같은 정상들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가족관계, 건강상태,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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