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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2.21 2017고단9317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7. 9. 28. 02:40 경 인천 남동구 B에 있는 C 매장 앞에서 술에 취하여 아무런 이유 없이 피해자 D(49 세) 가 운전하던

E 케이 3 차량에 자신의 휴대전화를 던져 위 차량의 좌측 문에 맞추어 약 14cm 정도를 긁히게 하여 시가 330,000원 상당의 수리비가 들도록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상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및 장소에서 위 피해 자가 위와 같은 피고인의 손괴 행위에 대해 " 남의 차량에 무엇 하는 짓이냐

"라고 항의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얼굴을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 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부 다발성 좌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재물 손괴 등), 재물 손괴 등 수사보고

1. 상해 진단서, 견적서

1. 최초 발생현장에서 촬영한 피해차량 촬영사진, 최초 피의 자가 피해차량에 던진 휴대폰 촬영사진, 피해차량 촬영사진, 피의자 차량 손괴 시 범행도구로 사용한 휴대폰 촬영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형이 더 무거운 상해죄에 정한 형에 경합범 가중( 위 두 죄의 장기 형을 합산한 범위 내에서)]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 형의 범위

가. 제 1 범죄( 재물 손괴) [ 유형의 결정] 손괴 > 일반적 기준 > 제 1 유형( 재물 손괴 등)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4월 ~ 10월 [ 일반 양형 인자] - 감경요소: 진지한 반성 [ 집행유예 여부] - 일반 참작 사유 부정적: 피해 회복 노력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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