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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05.11 2018고단389
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7. 11. 17. 05:00 경 서울 동대문구에 있는 피해자 B( 여, 68세) 이 운영하는 주점에서 술을 마시던 중, 피해 자로부터 시간이 늦었으니 들어가 달라는 말을 듣자 이에 화가 나 “ 이런 씨발 년. 개 같은 년” 이라고 욕설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 부위를 움켜잡아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 손괴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경찰에 신고하려는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강하게 움켜잡아 불상의 수리비가 들도록 피해자 소유의 휴대전화의 액정을 파손하고 틈새가 벌어지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피해 사진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0조 제 1 항( 폭행의 점),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폭력 전과가 10회 이상 있는 점, 피해 회복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점, 폭행과 재물 손괴의 정도가 중하지 않은 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및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 51조 소정의 양형조건을 모두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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