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피해자가 성적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장애가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고, 장애인강간 범행과 관련하여서는 피해자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진 것이지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한 폭행ㆍ협박을 가하여 성관계를 가진 사실이 없으며,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집어넣은 사실이 없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판단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각 범행 당시 정신질환으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음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한 잘못이 있다.
3) 양형부당 가사 이 사건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선고한 형(징역 4년,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이웃에 사는 장애인 여성 청소년을 범행의 대상으로 삼은 것으로서 그 범행이 중대한 점, 피고인에게 개전의 정상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또한 이러한 점에 비추어 원심이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공개ㆍ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을 면제한 조치도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 및 검사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