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행의 점에 관하여는 공소기각판결을, 나머지 부분에 관하여는 유죄판결을 선고하였다.
그런데 피고인만이 유죄판결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원심판결 중 공소기각판결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관한 사실오인 1) 이 사건 공소사실 중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점에 관하여, 피고인은 피해자 B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성관계를 가졌으나 피해자 B의 반항을 억압하기 위하여 폭행협박한 사실은 없다. 피고인이 당일 피해자의 뺨을 때린 사실은 성관계와는 무관하다. 2) 피고인은 피해자 B가 지적장애가 있는 장애인인 사실을 인식하지 못하였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80시간 및 취업제한 10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1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 B를 폭행협박으로 강간하였는지에 관하여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 B는 이 사건 발생 직후 수사기관에서 범행 경위도구행위태양 등에 관하여 각색이나 꾸밈이 없이 구체적이고 일관되게 진술하였고 이러한 진술내용에서 경험칙에 비추어 비합리적이거나 모순되는 부분을 찾기 어려운 점, ② L센터에서 피해자 B의 진술을 들은 K은 원심 법정에 출석하여 당시 피해자 B가 술에 취한 상태가 아니었고 피해사실을 과장하는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였다고 진술하였으며, 피해자 B는 지적장애가 있는 사람으로서 개념의 활용이나 언어적 능력에 있어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