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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20.01.16 2019노1471
유사강간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강제추행상해 부분) 피고인은 피해자와 2회 성관계를 갖기로 하고 성매매 대금 10만 원을 주었는데도 피해자가 두 번째 성관계를 거부하고 돈을 돌려주지도 않자 화가 나 성매매업소 방 안에서 피해자를 폭행하였을 뿐,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골목에서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고 폭행하지는 않았다. 2) 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징역 7년 등)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 선고형이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에 관한 직권판단 각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장애인복지법(아래와 같이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이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면서 그 운영,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 제공을 할 수 없는 기간을 일률적으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으로 정하였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이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하는 명령(이하 ‘취업제한명령’이라 한다)을 성범죄 사건의 판결과 동시에 선고하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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