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4년간 위 형의...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범행 전후의 피고인의 행동, 목격자들의 진술 등에 의하면 이 사건 범행당시 피고인은 주취로 인한 심신미약의 상태가 아니었다.
나. 주취를 이유로 한 심신미약 감경 부당 설령 이 사건 범행 당시 피고인이 술에 취하여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하더라도, 피고인은 평소 술을 마실 경우 자신에 대한 통제력을 잃을 정도로 많이 마시게 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다시 술에 만취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피고인의 귀책사유가 큰 점,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심야에 술에 만취하여 여학생 기숙사에 침입하여 강간을 시도하다
치아 아탈구 등의 상해를 가한 것으로 사안이 중한 점 등을 고려하면, 주취를 이유로 심신미약 감경을 한 것은 부당하다.
다. 양형부당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판단한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장애인복지시설을 운영하거나 장애인복지시설에 취업 또는 사실상 노무를 제공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어 2019. 6. 12. 시행된 장애인복지법(이하 이 항에서 ‘개정 장애인복지법’이라 한다) 제59조의3 제1항은 종전의 규정과는 달리, 법원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하는 경우에는 판결로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면제된 날부터 일정기간(이하 ‘취업제한기간’이라 한다) 동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