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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6.11.03 2016노348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의 점 피고인은 피해자 E과 성관계를 가지면서 다소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는 방법을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지는 않았다. 특히 피고인과 피해자는 서로 사귀기로 한 상태에서 성관계를 가졌는바, 서로 헤어지면서 나눈 전화통화 내용 등을 통해서도 이러한 사정이 확인된다. 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피해자 I의 집에 들어가기는 하였으나, 강간의 고의를 가지고 침입한 것은 아니고, 피해자에게 항거를 불가능하게 할 정도의 폭행ㆍ협박을 하지도 않았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주거침입강간등) 범행 당시 술에 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원심의 형(징역 7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하여 1)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간 의 점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의 진술은 신빙성이 높고, 이러한 피해자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의 항거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한 다음 피해자를 두 차례 강간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피고인이 가슴을 만지고 키스를 하여 싫다고 저항하자, 왼팔로 피해자의 목을 감싸고 오른팔로 함께 졸랐고, 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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