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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등법원 (제주) 2019.08.28 2019노5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등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6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시간의 성폭력...

이유

항소이유의 요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간)의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위 공소사실의 내용은 그 일시 및 장소가 명확히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

범행시기, 범행장소, 범행순서 및 방법 등에 관한 피해자의 진술은 수사기관의 유도신문에 대한 답변으로서 그 진의가 왜곡되었고, 객관적인 사실과도 일치하지 아니하며, 일관성도 없다.

또한 피고인을 범인으로 지목한 범인식별절차는 그 절차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

그럼에도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이유로 신빙성이 없는 피해자의 진술 및 위법한 범인식별절차에 의존하여 피고인에 대한 위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다.

피고인은 공소사실 기재 일시장소에서 피해자의 상의 속으로 손을 넣어 피해자의 가슴을 만진 사실이 있을 뿐 피해자를 강간한 사실은 없다.

양형부당 설령 피고인에 대한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되더라도, 피고인에게 동종 범행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는 전과도 없는 점, 피고인이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한 고령의 모친을 부양하여야 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원심의 형(징역 6년,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 5년의 아동청소년 관련기관등에의 취업제한명령)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판단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펴본다.

구 장애인복지법(2018. 12. 11. 법률 제159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9조의3 제1항은 성범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확정된 사람은 그 형 또는 치료감호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이 유예ㆍ면제된 날부터 10년 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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