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폭행 피고인은 2014. 12. 9. 01:00경 부산 해운대구 C에 있는 D 호텔에 투숙하기 위해 술에 취한 상태로 예약전화를 하였으나 위 호텔의 당직지배인인 피해자 E(34세)이 피고인의 말을 제대로 알아듣지 못하고 기물파손 등의 우려가 있어서 방을 예약해줄 수 없다고 하자 화가 났다.
이에 피고인은 같은 날 03:38경 위 호텔 프런트에 찾아와 당직근무 중이던 피해자에게 삿대질을 하면서 큰 소리로 항의를 하고 프런트에 놓여 있던 서명판을 집어 던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ㆍ장소에서 피해자에게 “아까 전화 받은 사람 누구야 지배인 나오라고 해”라고 큰 소리를 치고 주변 사람의 만류에도 불구하고 약 15분 가량에 걸쳐 고함을 지르고 프런트에 있던 기물을 집어던지는 등으로 위 호텔 프런트 앞에서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호텔 당직지배인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의 점), 제314조 제1항(업무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반성하고 있는 점, 집행유예 이상 전과 없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기질적 요인, 동종 범죄 전력에 비추어 재범 가능성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