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인천지방법원 2018.07.19 2018고단3665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재물 손괴 피고인은 2018. 4. 24. 21:40 경 인천 연수구 C에 있는 D 호텔 36 층 프런트에서 피고인이 호텔 투숙을 요구하였으나 호텔 객실 부장인 피해자 E(51 세) 이 피고인이 만취하였다는 이유로 거부하자, 피해자 및 그 곳 직원들에게 욕설하고 고성을 지르며, 그곳에 비치되어 있던 원형 간이 테이블을 양 손으로 집어 던져 위 테이블 상단부 및 하단부가 분리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수리비 약 95만 원 상당이 들 정도로 피해자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업무 방해 피고인은 2018. 4. 24. 21:30 경부터 같은 날 22:00 경까지 제 1 항 기재 장소에서 제 1 항 기재와 같은 이유로 객실 부장인 피해자 E 등 호텔 직원들에게 고성을 지르며 욕설하고, 36 층 엘리베이터 출입구 바닥에 누워 피고인의 다리를 벽 쪽에 올려놓아 다른 호텔 손님들이 프런트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고, 발로 프런트 앞 로비의 의자를 걷어차고, 원형 간이 테이블을 양손으로 집어 던져 파손하는 등 행패를 부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약 30분에 걸쳐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관리 업무를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파손된 원탁 테이블 촬영 사진, 112 사건 신고 관련 부서 통보, 견적서, 호텔 36 층 로비 CCTV 주요장면 캡 처 사진 및 설명

1.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66 조( 재물 손괴의 점), 형법 제 314조 제 1 항( 업무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제 1 범죄( 업무 방해) [ 권고 형의 범위] 업무 방해 > 제 1 유형( 업무 방해) > 감경영역 (1 월 ~8 월)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