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은 피해 호텔에서 아이패드를 분실한 것으로 착각하여 종업원들에게 찾아달라고 요구하였고, 종업원들이 이를 거절하여 경찰에 분실신고를 한 것일 뿐이므로 허위신고의 고의가 없었고, 큰 소리로 소란을 피워 호텔 영업을 방해한 사실이 없다.
나.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당시 양극성정동장애로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다. 양형부당(쌍방) 원심의 형(벌금 300만 원)에 대하여, 피고인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주장하고, 검사는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2. 사실오인,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경범죄처벌법위반 피고인은 2013. 11. 16. 16:00경 C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여 ‘아이패드 2를 분실했으니 찾아 달라’고 말하였으나 별다른 반응이 없자 같은 달 17. 01:10경 서울 용산구 한남동 622-3에 있는 한남파출소에 ‘2013. 11. 16. 04:00경 C호텔에서 아이패드2를 분실했다’는 취지로 있지 아니한 재해 사실을 거짓으로 신고하였다. 2)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3. 11. 17. 02:10경 위 호텔 프런트에서 ‘호텔에서 아이패드2를 분실했다’고 주장하면서 'CCTV를 보자. 아이패드 찾아내라. 분실물센터에 가보자‘고 소리를 지르면서 약 1시간 10분 동안 소란을 피워 위력으로 C 호텔 직원들의 영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나. 판단 1 경범죄처벌법위반의 점에 대하여 기록에 의하여 다음과 같은 사정을 인정할 수 있다.
① 피고인은 2011. 11. 15. 서울 양천구 H에 있는 I병원에서 진료를 받고 그곳에서 이 사건 아이패드2를 분실하였다.
② 피고인은 이 사건 전날인 2011. 11. 16. 새벽 2시경 위 호텔 ‘D’라는 술집에서 술에 취하여 소란을 피우다가 쫓겨났다.
③ 피고인은 같은 날 오후 위 호텔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