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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20.04.10 2019고단2107
업무방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아 2017. 2. 15. 그 판결이 확정되었고, 2017. 7. 6.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죄 등으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2017. 7. 14. 그 판결이 확정되었으나, 2017.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 벌금 500만 원을 선고받아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취소되어 2018. 11. 10. 서울남부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9. 6. 23. 23:50경 제주시 B에 있는 피해자 C가 근무하는 D호텔에서, 피해자에게 ‘자신이 E 호텔 직원이니 호텔방을 무상으로 달라’고 요구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해자가 객실팀장인 F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등의 이유로 시간을 지체하자 화를 참지 못하고 그곳 프런트에 놓여 있던 안내 스탠스를 호텔 출입구 쪽으로 집어 던지는 등 약 10분간 행패를 부려 위력으로써 피해자의 호텔 프런트 업무를 방해하였다.

2. 재물손괴 피고인은 2019. 6. 23. 23:50경 위 D호텔에서, 제1항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 D호텔 소유의 알루미늄재질의 안내 스탠스를 호텔 출입문을 향해 던져 출입문 일부에 흠집이 나게 하고, 그곳 로비에 있는 소형테이블을 벽에 붙어 있는 장식장으로 집어 던져 장식장에 흠집이 나게 하여 시가를 알 수 없는 피해자 소유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3. 상해

가. 피고인은 2019. 6. 24. 00:05경 위 D호텔에서 피해자 F(51세)이 제1항 기재와 같이 피고인에게 호텔 방을 늦게 배정을 해주었다는 이유로 시비가 되어 양손으로 피해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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