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개월에 처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8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과 피해자 B( 여, 23세) 는 서울 강서구 C 호텔에서 3개월 가량 함께 근무하였던 직장 동료 사이로, 피고인은 피해 자가 위 호텔을 그만두게 되었다고
하자 저녁을 사 주겠다고
제의하여 2018. 2. 7. 20:00 경 서울 관악구 D에 있는 ‘E’ 라는 조개 구이 집에서 피해자와 함께 저녁식사를 하면서 술을 마셨다.
그 후 피고인은 자신의 승용차로 피해자의 집에 데려 다 주겠다며 운전해 가 던 중 “ 속이 안 좋다.
토할 것 같다.
쉬어 가야겠다” 면서 서울 강서구 F 호텔에 차를 세우고, 피해자에게 “ 술에 취해서 몸이 안 좋아서 그러니 방까지 데려 다 달라” 고 요구하였다.
피고인은 2018. 2. 8. 00:00 ~00 :04 경 위 F 호텔 G 호에서, 피해자가 집에 가겠다면서 문 쪽으로 돌아서자, 갑자기 피해자를 양팔로 들어 올려 침대에 눕힌 다음, 손으로는 피해자의 양팔을 누르고 다리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눌러 피해자의 반항을 억압한 후, 피해자의 맨투맨 티셔츠 속으로 손을 넣어 브래지어 속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주무르고, 피해자의 청바지 위로 피해자의 음부 부분을 만지는 등으로 피해자를 강간하려고 하였으나, 피해자가 큰 소리로 “ 살려 주세요 ”라고 외치고 객실 내 전화 기로 프런트에 도움을 요청하는 바람에 미수에 그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강간하려 다가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일부 진술 기재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1, 2회 피의자신문 조서 중 각 일부 진술 기재
1. 피해자 B에 대한 경찰 및 검찰 진술 조서
1. 피해자 B, H가 작성한 각 진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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