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13.11.06 2013고단2684
상해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2.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9. 8. 05:15경 부산 해운대구 B에 있는 C호텔 1917호 객실에서, 그곳에 있는 전화기에서 일반전화가 되지 않는다며 호텔 프런트에 전화하여 따졌으나 직원이 전화를 자꾸 끊어 버리는 등 불친절하게 대한다는 이유로 전화 상태를 점검하러 온 호텔객실 담당자인 피해자 D(남, 32세)의 얼굴을 손으로 2회 때리고, 피해자를 데리고 엘리베이터에 승차하여 주먹과 발로 피해자의 얼굴과 온몸을 수회 때리고 프런트 앞에 도착해서도 계속하여 피해자를 구타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5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갈비뼈 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진술조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해자와 합의되었고,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