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사실오인) 피고인은, ① 피고인의 모친인 C이 2013. 4. 10. 부대자루를 휘둘러 D를 다치게 한 적이 없고 당시 D가 입은 상처는 D 스스로 머리를 긁어 자해한 것이며, ② 위 사건 당일 경찰서로 가기 전에 경찰관보다 먼저 본인의 휴대폰으로 현장사진을 찍은 것은 사실이므로 위 C에 대한 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3고정897호 상해사건(이하 ‘관련 피고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였으니,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검사(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이 원심에서 항소이유와 동일한 주장을 하여 원심은 ‘피고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피고인의 주장과 이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여 위 주장을 배척하였는바,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각 증거들 및 증인 D의 당심 법정진술을 종합하면, 피고인은 원심 판시 기재 일시, 장소에서 관련 피고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한 이후 사실은 사건 당일(2013. 4. 10.) D가 입은 상처가 D의 자해에 의한 것이 아니라 피고인의 모친인 C이 휘두른 부대자루에 맞아서 발생한 것이었고, 피고인이 촬영한 현장사진은 경찰관보다 나중에 찍은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 판시와 같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으므로, 이와 같은 취지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을 배척하여 유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