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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20.05.07 2019노129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이 사건 당시 B과 피해자 사이에 욕설이 오고간 사실은 보았으나, B이 피해자를 폭행한 것을 보지는 못했다.

피고인은 이를 기억에 따라 진술하였을 뿐,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다.

그럼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이 증인으로 출석하여 증언하였던 대구지방법원 2017고정1218호 사건에서, 위 사건의 피해자 역시 증인으로 출석하여 당시의 상황을 일관되고 구체적으로 진술하였는데, 그 진술이 일관되고 구체적일 뿐만 아니라 위 피해자가 사건 당일 병원에 내원하여 좌흉벽 좌상에 대하여 치료를 받은 점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는 점, ② 피고인은 위 사건에 출석하여 당시 상황을 한순간도 빠짐없이 다 보았다고 하면서, B이 위 피해자와 신체적 접촉을 하지 않았고, 피해자의 멱살을 잡은 사실도 없다고 진술한 점, ③ B은 2017. 2. 23.경 위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주먹으로 그의 가슴 부위를 때래 상해를 가하였다는 범죄사실로, 유죄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그대로 확정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고, 거기에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이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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