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들은 C에 대한 폭행 및 상해 사건(이하 ‘관련 형사사건’이라 한다)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이 기억나는 대로 진술하였고,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들이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보아 피고인들에 대한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의 각 형(각 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과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이 관련 형사사건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자신들의 기억에 반하는 허위의 진술을 하였고, 허위진술을 한다는 점에 대한 인식도 있었다고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인들에 대하여 위증죄의 성립을 인정한 원심의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수긍이 되고, 피고인들이 주장하는 것과 같이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아니한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주장은 이유 없다.
① C는 관련 형사사건에서, 아래와 같은 폭행 및 상해의 범죄사실로 2017. 12. 18. 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에서 벌금 100만 원을 선고받았다
[2017고정244, 2017고정298(병합)]. C는 위 판결에 불복하여 수원지방법원에 항소하였으나 2018. 8. 31. 항소기각 판결을 선고받았고(2018노323), 이에 다시 대법원에 상고하였으나 2019. 1. 7. 상고기각결정을 받았다
(2018도14942). 『2017고정244』 피고인 관련 형사사건의 피고인인 C를 지칭한다.
은 경기도 이천시 E에 있는 F교회의 목사이고 피해자 D(60세)은 위 교회 신도이다.
피고인은 2017. 3. 26. 10:20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