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방법원 2015.06.11 2015노282
위증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피고인은 증인으로 출석하여 기억에 반하는 진술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이와 달리 피고인이 허위의 진술을 하였다고 본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주장한다.
2. 판단
가.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3. 4. 18. 15:30경 부산 연제구 거제동 1500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205호 법정에서 위 법원 2012가단76559호 구상금사건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선서하였다.
피고인은 사실 2010. 8. 14. 김해시에 있는 C의 사무실에서 D을 직접 만나 인허가보증보험 청약서 내용을 설명한 사실도 없고, 그 자리에서 D으로부터 인허가보증보험 청약서에 서명을 받은 사실도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