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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3.30 2016고단2187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8. 13. 17:55 경 경상 북도 문경시 문경읍 당 포리에 있는 당 포교 밑 하천 변에서 직장 동료인 피해자 B(57 세 )에게 퇴사하지 말 것을 권유하였으나 피해자가 그 뜻을 굽히지 않자 화가 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약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약 20센티미터) 을 들고 피해자의 목을 향해 겨누면서 “ 죽여 버린다 ”라고 말하고, 계속하여 위험한 물건인 돌( 직경 약 10센티미터) 을 들고 피해자를 때릴 듯이 휘두르며 “ 죽여 버리겠다 ”라고 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B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경찰 압수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84 조, 제 283조 제 1 항

1. 보호 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형법 제 48조 제 1 항 제 1호 양형의 이유 [ 권고 형의 범위] 협박범죄 > 제 4 유형( 상습 ㆍ 누범 ㆍ 특수 협박) > 감경영역 (4 월 ~1 년) [ 특별 감경 인자] 처벌 불원( 피해 회복을 위한 진지한 노력 포함) 또는 상당 부분 피해 회복된 경우 [ 선고형의 결정]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동종 범행으로 집행유예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 -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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