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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9.01.31 2018고단1951
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0. 26. 02:10경 평택시 B에 있는 C 라이브주점에서, 피해자 D(46세)이 쳐다 보았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뭘 쳐다보냐 , 씨팔 놈아,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면서 양손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10회 가량 때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열린 두 개내 상처가 없는 진탕 등의 상해를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현장 및 피해부위 사진, 상해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57조 제1항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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