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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07.26 2018고단306
특수상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2. 11. 04:10 경 평택시 B에 있는 ‘C’ 식당 내에서, 술에 취하여 별다른 이유 없이 그곳 테이블 위에 놓여 있던 위험한 물건인 술병을 손에 들고 피해자 D(48 세) 의 머리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미상의 두부 열상을 가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범행도구 및 피해자 사진,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58조의 2 제 1 항, 제 257조 제 1 항( 징역 형 법정)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와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최근 20여년 간 별다른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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