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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5.01.13 2014고단899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여, 62세)의 법률상 남편인 자이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상해)

가. 피고인은 2012. 11. 2. 16:30경 진주시 D에 있는 피해자가 생활하는 컨테이너에서, 피해자가 평소 맘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1미터 20센티미터, 굵기 1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등쪽 어깨 부위를 1회 내리쳐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양측 견관절 좌상을 가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3. 12. 13. 08: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사찰에 단청 작업을 하는 사람들과 늦게까지 다녔다는 이유로 화가 나 피해자에게 “이 년 어제 어느 놈하고 붙어 자고 이제 왔느냐”라고 욕설을 하면서 소지하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곡괭이(길이 1미터 20센티미터, 굵기 10센티미터)로 피해자의 팔, 등, 정강이 부위를 때려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를 필요한 요추 염좌, 흉추 염좌의 상해를 가하였다.

2. 협박 피고인은 2013. 12. 12. 20:3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피해자가 평소 맘에 들지 않게 행동한다는 이유로 화가 나, 불상의 물건으로 피해자가 생활하는 출입문을 두드리며 피해자에게 “문 열어라, 안 열면 죽여 버린다”라는 등 피해자의 신체에 위해를 가할 듯이 말하여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증인 C, E의 각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검찰 및 경찰 진술조서

1. 각 상해진단서, 진단서

1. 협조의뢰(112신고 사건 처리결과 자료 의뢰)

1. 사진(곡괭이 자루)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조 제1항 제3호, 형법 제257조 제1항(위험한 물건 휴대 상해의 점),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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