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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1.29 2018고단1016
특수폭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11. 23:20 경 안성시 B 오피스텔 201호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오피스텔 앞에 위치한 C 주점의 손님들이 담배를 피우면서 시끄럽게 떠든다는 이유로 집 안에 있던 위험한 물건인 유리컵 2개를 들고 와 이를 창문 밖으로 집어던져 그 유리 컵이 노상에 있던 피해자 D(36 세) 의 허벅지에 직접 맞게 하였고, 동시에 그 깨진 유리 파편이 피해자 E(23 세) 의 허벅지에 맞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위 피해자들을 폭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D, E의 각 진술서

1. 현장 및 피해자 사진, 각 수사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61 조, 제 260조 제 1 항(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 피고인은 심신 미약 취지의 주장을 하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피고인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였다고

보이지는 아니하므로, 위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양형의 이유 아래의 정상 및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직업, 성 행, 가족관계, 범행 전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 이 사건 각 범행의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아니함. - 다만, 피고인이 피해자들과 합의하였음. -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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