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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6.04.22 2016고정192
특수협박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11. 13. 09:35 경 부천시 원미구 C 소재 ‘D’ 커피 숍 내에서 피해자 E(37 세, 남) 과 직장 동료 관계에 있는 건 외 F(40 세, 남) 을 폭행하면서 위 커피숍 밖에 있던 피해자 E에게 “ 너 들어오면 이 새끼 (F )를 죽여 버린다, 꺼져 신고를 하면 이 새끼를 죽여 버린다.

” 라며 손에 들고 있던 위험한 물건인 식칼( 총길이 : 32센티미터, 칼날 길이 : 20센티미터) 을 건 외 F에게 찌를 듯 한 행동을 하면서 피해자를 협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고소장, 증인 진술서 사본

1. 수사보고 (CCTV 수사), 현장 CCTV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84 조,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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