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2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763』 피고인은 2016. 2. 17. 전주지방법원에서 사기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아 2016. 6. 22. 군산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피고인은 2016. 6. 28. 군산시 C에 있는 피고인 집에서, 피고인의 휴대전화를 이용하여 인터넷 네이버 블 로그에 접속 후 ‘ 가수 D 공연 티켓을 2 장에 300,000원에 판매한다’ 는 내용의 허위 공연 티켓 판매 글을 게시하고 이를 보고 연락한 피해자 E에게 “ 티켓대금 300,000원을 먼저 보내면 티켓은 택배로 발송해 주겠다 ”라고 거짓말을 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당시 공연 티켓을 보유하고 있지 않았고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도박비용, 생활비 등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대금을 받더라도 약속대로 그 공연 티켓을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해자 명의 우리은행 계좌로 300,000원을 송금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6. 7. 25.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1) 기 재와 같이 21회에 걸쳐 합계 4,984,000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재물을 각각 교부 받았다.
『2016 고단 946』 피고인은 2016. 6. 30. 경 전라 북도 군산시 C, 피고인의 거주지에서 인터넷 사이트 ‘ 중고 카페 ’에 접속한 후 피해자 F에게 “12 만원을 이체해 주면 D 콘서트 티켓을 보내주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 인은 콘서트 티켓을 가지고 있지 않았고, 별다른 직업이나 수입도 없었으며, 피해 자로부터 콘서트 티켓 대금을 받더라도 이를 불법 스포츠 토토 등 도박자금으로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콘서트 티켓을 구하여 피해자에게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