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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10.11 2017고단2712
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7 고단 2712』

1. 피해자 C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C(22 세) 와의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해 ‘52 만 원을 입금하면 내일까지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개통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은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아이 폰 7 스마트 폰을 개통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52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D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7. 3. 22. 경 장소를 알 수 없는 곳에서 피해자 D(29 세) 와의 카카오 톡 대화를 통해 ‘25 만 원을 입금하면

3. 25.까지 갤 럭 시 7 스마트 폰을 개통하여 주겠다.

’ 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7. 3. 21.부터 같은 달 31.까지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고, 피해 자로부터 받는 돈은 스포츠 토토 도박자금으로 사용할 생각이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갤 럭 시 7 스마트 폰을 개통하여 보내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속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피고인의 국민은행 계좌로 25만 원을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17 고단 3697』

1. 사기

가. 피고인은 2016. 4. 하순경 서울 구로구 E 9 층에서 피해자 F에게 ‘1,000 만 원을 빌려 주면 피해자가 근무하는 회사에 대한 물품 대금을 정산하고 나머지는 생활비로 사용 한 후, 3개월 뒤에 변제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위 돈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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