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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7.02.24 2016고단1749
사기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1년 6월로 정한다.

소송비용 중 증인 E, C, D에 관한 부분은 피고인이...

이유

범 죄 사 실

『2016 고단 1749』

1.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가. 피고인은 2014. 6. 1. 경 천안시 서 북구에 있는 종합 운동장에서 피해자 E에게 “ 내가 서 북구 불당동에서 수입 과자 전문점을 차릴 계획이다.

네 가 2,000만원을 투자하면 매달 투자 수익금 200만원을 주고 1년 뒤에 투자 원금 2,000만원을 모두 돌려주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돈을 받더라도 수입 과자 전문점을 운영하지 않고 스포츠 토토 불법 도박으로 이를 소비할 생각이었으므로 투자 수익금 및 원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7. 370만원, 2014. 9. 18. 1,090만원을 피고인 명의 계좌로 송금 받아 투자금 명목으로 합계 1,460만원을 교부 받아 편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5. 4. 15. 경 불상지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 중 피해 자가 투자 수익금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구하자 피해자에게 “ 사실은 수입 과자 전문점을 운영한 것이 아니고 스포츠 토토 불법 도박을 하였다.

지금 경찰에서 도박 단속을 당해 돈이 들어 있는 내 통장이 압류되어 있는데 500만원만 빌려주면 압류를 풀고 2015. 9. 경에 기존 투자 원금에 빌린 500만 원 및 이자를 더하여 총 2,000만원을 반환하겠다.

” 라는 취지로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의 통장은 잔액이 없는 상태였고 피고인은 피해자 외의 다른 사람들에게도 투자금이나 차용금 명목으로 돈을 빌려 채무가 과다한 상태였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돈을 빌리더라도 2015. 9. 경에 기존 투자금과 차용금을 모두 반환하여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500만원을 차용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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