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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7.02 2014나2031477
부당이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의 주장내용 원고는 무등록 대부업자인 피고로부터, ① 2008. 4. 14.에 30,000,000원, 2008. 4. 16.에 20,000,000원을 차용한 후 ㉠ 2008. 5. 20.부터 2010. 3. 20.까지 매월 현금으로 2,500,000원씩 23개월간 57,500,000원을 상환하였고, ㉡ 원고가 2010. 5. 10. 피고에게 인천 남동구 C 지상 건물 1층(이하 ‘이 사건 건물 부분’이라 한다)에 관한 50,000,000원의 임대차보증금반환채권과 70,000,000원의 권리금채권을 양도하였는데, 그 합계 금액인 120,000,000원 중 원고의 피고에 대한 다른 채무의 변제금으로 사용된 13,000,000원을 제외한 107,000,000원(= 120,000,000원 - 13,000,000원)으로 위 각 차용금을 상환한 것이므로 결국 원고가 피고에게 합계 164,500,000원(= ㉠ 57,500,000원 ㉡ 107,000,000원)을 상환하였고, ② 2008. 10. 15.에 30,000,000원을 차용한 후 합계 40,100,000원을 상환하였고, ③ 2008. 10. 15.에 9,350,000원을 차용한 후 합계 14,060,000원을 상환하였고, ④ 2009. 5. 24.에 18,700,000원을 차용한 후 합계 24,000,000원을 상환하였고, ⑤ 2009. 10. 20.(소장에는 2009. 9. 30.이라고 기재하였으나, 원고가 주장하는 이자계산내역 등의 내용에 비추어 2009. 10. 20.의 오기로 보인다)에 13,000,000원을 차용한 후 합계 18,000,000원을 상환하였고, ⑥ 2009. 11. 17.에 10,000,000원을 차용한 후 합계 13,000,000원을 상환하였다

(각 차용금에 대한 세부 변제내역은 별지1 내지 6 ‘납입금액’ 또는 ‘입금액’란 기재와 같다). 그런데 위 ① 내지 ⑥의 각 차용금 원금에 이자제한법상의 제한이율인 연 30%를 적용하여 계산한 원리금에 원고가 피고에게 상환한 돈을 변제충당하면 그 결과가 별지1 내지 6의 ‘잔존채무원금’ 또는 ‘남은 원금’란 각 기재와 같은바, 이자제한법상 제한이율을 초과하여 지급된 11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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