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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12.08 2015가단5063513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 B는 원고에게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8. 21.부터 2015. 3. 31.까지 연 5%의, 그...

이유

1. 원고의 피고 B에 대한 청구

가. 청구의 표시 1) 피고 B는 원고로부터 아파트 임대차계약 체결 업무를 위임받고 2014. 5. 20. C로부터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

)을 임대보증금 50,000,000원, 월 차임 3,600,000원, 임대기간 2014. 6. 2.부터 2015. 6. 1.까지로 정하여 임차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 2) 그런데 원고는 2014. 8. 20. 피고 B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해지를 요청하였고, 피고 B는 C와 이 사건 임대차계약을 해지하고 C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을 반환받았다.

3) 그런데 피고 B가 C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을 원고에게 지급하지 아니하고 이를 횡령하였다. 4) 그렇다면 피고 B는 원고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금 5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임대차계약 해지 다음날인 2015. 8. 21.부터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2015. 3. 31.까지 민법에 정한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2015. 9. 30.까지 연 20%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 15%의 각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조 제1항 본문의 법정이율에 관한 규정’의 개정으로 2015. 10. 1.부터 지연손해율을 연 15%로 적용한다.)에 정한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적용법조 : 자백간주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2. 원고의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가. 관할위반 주장에 대한 판단 1) 당사자의 주장 원고가 피고 주식회사 A(이하 ‘피고회사’라 한다

를 상대로 선택적으로 ① 원고와 피고회사 사이의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체결된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 해지되었으므로 이 사건 업무위탁계약에 따라 C로부터 반환받은 임대차보증금 50,000,000원의 지급을 구하고, 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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